월급은 쥐꼬리 만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보니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특히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안 오르는 건 월급밖에 없다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창업을 한다거나 재테크를 해도 쉽게 모이지 않는 목돈, 오늘은 요즘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희망적금 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축으로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들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시중 은행에 11개에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그럼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즉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 21년도 1월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전 3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일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적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즉 20년 1월부터 12월 개인소득의 요건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으로는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납입할 실수 있고 만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을 했다면 원래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고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급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11개의 시중은행 중에서 은행은 하나만 선택하시고 계좌도 하나만 계설 하실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통장을 만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2월에 서비스된 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하셨다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은행에서 바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은행을 방문하시고 별도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에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하여 자세한 상품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11개의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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