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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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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는 2일 광역자치 단체 17개 지역 법인택시기사 지원사업을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택시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된 택시법인 소속 기사님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인택시 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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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지원금 1인당 300만 원


법인택시 지원금은 2020년 10월부터 1차로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총 5차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었고 이번에 나오는 지원금은 6차 소득 안정 지원금입니다.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을 통해 총 2250억 원 규모로 약 7만 5천 명에게 지급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의 1차에서 5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근속 요건만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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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지원금 지급대상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전에 입사하고 지원금 공고일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분이어야 하고 소득 감소 요건과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해야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월 이전이라도 4월 1일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고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생겼다면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며 법인택시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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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요건은 빠른 집행을 위해서 1차~5차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매출액이 감소가 된 것이 확인된 택시 법인인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혹시라도 신설 법인 운전기사님들은 5차 지원금의 기준에 따라 확인 한 뒤에 여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 실 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법인택시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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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 지원금 신청 방법은 매출 감소가 확이 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법인택시 업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며 택시법인 업체는 이를 취합해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신청이 된 것입니다.

 

예외로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님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가지고 가셔서 제출해 주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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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신청서 제출방법과 신청기한은 각 광역자치 단체 홈페이지 누리집에 사업공고로 게시되어 있는 안내문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법인택시 운전기사님들의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이번 법인택시 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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