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4
반응형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


오늘 노동 고용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높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서 그동안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1차 추경 때와는 다르게 직종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을 진행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1차~5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 심사를 하지 않고 200만 원 빠르게 지원을 합니다.
  • 두 번째는 1차~5차까지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서 소득심사를 통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럼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 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2년 3월 13일~ 22년 5월 12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월 8일 수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kr )로 접속하시고 핸드폰 인증과 계좌정보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 혹시라도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6월 10일 금요일과 6월 13일 월요일 이틀 동안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의할 점은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이 없다거나 주민등록 번호 오류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본인 확인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특히 신청계좌가 정확해야 하므로 확인을 꼭 하셔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계좌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하여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택시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한시 지원금 또한 포함됩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광역 또는 지자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들여서 관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 경우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의 1차~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으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정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21년 10월~11월 활동으로 50 민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고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감소 요건으로는 22년 3월 ,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하였다면 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 범위에 초과하였을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 신청 같은 경우 6월 23일 목요일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긴급 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현장 첫 신청일 6월 27일~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청일 6월 27일 월요일 6월28일 화요일 6월 29일~7월1일 누구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신규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모든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 후 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 건수에 따라서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사 지원금 정책사업과 중복으로 수급 하 실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원금 지급 이후에라도 중복수급이 확인된다면 환수 조치 예정이라는 점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지원조건이나 제출서류 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긴급 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