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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
오늘 노동 고용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높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서 그동안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1차 추경 때와는 다르게 직종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을 진행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1차~5차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 심사를 하지 않고 200만 원 빠르게 지원을 합니다.
- 두 번째는 1차~5차까지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서 소득심사를 통해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그럼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 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2년 3월 13일~ 22년 5월 12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월 8일 수요일부터 6월 13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kr )로 접속하시고 핸드폰 인증과 계좌정보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 혹시라도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6월 10일 금요일과 6월 13일 월요일 이틀 동안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의할 점은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이 없다거나 주민등록 번호 오류로 인해서 홈페이지에 본인 확인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특히 신청계좌가 정확해야 하므로 확인을 꼭 하셔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계좌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해 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중복수급 관련하여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택시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한시 지원금 또한 포함됩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광역 또는 지자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들여서 관내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 경우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의 1차~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으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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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21년 10월~11월 활동으로 50 민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고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감소 요건으로는 22년 3월 ,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하였다면 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 범위에 초과하였을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 신청 같은 경우 6월 23일 목요일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긴급 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현장 첫 신청일 6월 27일~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도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신청일 | 6월 27일 월요일 | 6월28일 화요일 | 6월 29일~7월1일 누구나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신규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모든 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 후 가급적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 건수에 따라서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사 지원금 정책사업과 중복으로 수급 하 실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원금 지급 이후에라도 중복수급이 확인된다면 환수 조치 예정이라는 점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지원조건이나 제출서류 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긴급 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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